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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전교육 자료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12.21 조회수 263
첨부파일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인솔자 동행 등 안전 관련 사항 및 안전수칙(연락체계) 등 체험학습 전 맞춤형 안전교육 안내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  중등교육과-982(2017.1.16.), 중등교육과--25855(2018.11.2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 548(수업운영방법 등)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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