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제도 및 모바일 신고 QR코드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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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화자 | 등록일 | 16.10.05 | 조회수 | 83 | ||||||||||||||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홈페이지에 청렴봉사행정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통합신고센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신고, 클린신고센터, 공익신고, 청탁 등록시스템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음과 같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운영] 신고대상: 도내 교직원 부조리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 - 신고자 신분 및 비밀보장 - 공무원이 내부공익을 신고하는 경우 인사, 근무조건 상 불이익 금지 - 신고자 신분공개 시 관련 공무원 징계 처분 (공익)신고 시 보상금 지급
신고방법 :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청렴봉사행정 홈페이지 http://www.cbe.go.kr/home/upright 또한 부패발생 시 언제든지 아래의 모바일 신고 QR 코드를 이용하여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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