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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제도 및 모바일 신고 QR코드 활용 안내
작성자 이화자 등록일 16.10.05 조회수 82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홈페이지에 청렴봉사행정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통합신고센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신고, 클린신고센터, 공익신고, 청탁 등록시스템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음과 같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운영]

 신고대상: 도내 교직원 부조리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

   - 신고자 신분 및 비밀보장

   - 공무원이 내부공익을 신고하는 경우 인사, 근무조건 상 불이익 금지

    - 신고자 신분공개 시 관련 공무원 징계 처분

 (공익)신고 시 보상금 지급

신고유형 (지급대상)

보상 금액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충청북도교육청의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퍼센트 이내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추정액의 10퍼센트 이내

단, 사후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 되면 20퍼센트 이내 추가 지급

공무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알선․청탁의 대가인

금품․향응 수수액

․금품 수수액, 개인별

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알선․청탁 행위 신고

․3백만원 이내

 

 신고방법 :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청렴봉사행정 홈페이지

http://www.cbe.go.kr/home/upright

또한 부패발생 시 언제든지 아래의 모바일 신고 QR 코드를 이용하여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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