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개정된 청주중앙여자중 학교규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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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학미 | 등록일 | 12.03.15 | 조회수 | 33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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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1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규칙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제3조중 "사천동 229-5번지"를 "율천북로 59"로 한다.
제11조 본문중 "220일"을 "190일"로 하고, 단서중 "제45조 제2항"을 "제45조 제1항"으로 한다.
붙임 청주중앙여자중학교 학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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