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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개정된 청주중앙여자중 학교규칙 안내
작성자 김학미 등록일 12.03.15 조회수 330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1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규칙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제3조중 "사천동 229-5번지"를 "율천북로 59"로 한다.

제11조 본문중 "220일"을 "190일"로 하고, 단서중 "제45조 제2항"을 "제45조 제1항"으로 한다.

붙임  청주중앙여자중학교 학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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