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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신입생 교복 구매시 주의하세요!
작성자 승진윤 등록일 12.01.27 조회수 446

  교복 대리점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및 사례를 안내해 드리오니 교복 구매시 참고하시고 , 혹시라도 다음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인지하셨을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 및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 공정거래사무소[담당자  정창회   ☎ 042-481-8004]

 

위반행위 유형

위반행위 사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관련

ㅇ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교복 상표를 속여 판매 하는 행위 [ 자켓은 브랜드제품이나 조끼나 Y-셔츠는 비메이커 제품을 브랜드제품인 것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

이월상품을 신상품으로 속여 표시 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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