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서비스(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 안내 |
|||||
---|---|---|---|---|---|
작성자 | 천희자 | 등록일 | 10.12.13 | 조회수 | 106 |
첨부파일 |
|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10년 12월부터 약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의사와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어 약물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을 시행한다 합니다. 따라서 붙임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거나 조제받을 때 안전점검 후 투약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11.초빙교사 공모 재공고 |
---|---|
다음글 | 학교규모에 따른 교육격차해소 및 교육환경에 관한 포럼 참석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