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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서비스(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 안내
작성자 천희자 등록일 10.12.13 조회수 105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10년 12월부터 약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의사와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어 약물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을 시행한다 합니다.

따라서 붙임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거나 조제받을 때 안전점검 후 투약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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