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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예방지침 안내
작성자 천희자 등록일 10.10.07 조회수 114

    최근 환절기로 인한 감기 등 호흡기 환자가 증가하고 인플루엔자 A(H1N1) 환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 알려온 "인플루엔자 A(H1N1) 예방지침"을 알려드리니 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인플루엔자 A(H1N1) 예방지침

      1) 신종인플루엔자A(H1N1)를 계절인플루엔자와 같이 제3군 전염병에 준해서 관리/환자전수(全數) 신고․보고, 강제격리치료 등 강제조치는 시행하지 않음

          ※ 국민들의 과도한 불안 방지를 위해 "신종인플루엔자" 대신 "인플루엔자"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

 

      2)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확인 시 조치(보건당국/의료기관 등)

         가) 모든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에 대한 진단검사 자제

         나)  고 위험군 항바이러스제 투여(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유료투약)

         다) 증상이 소실되고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가택격리 권고

 

      3)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집단발생 시 조치

         가) 집단발생 신고 시 역학조사 및 원인 병원체 규명을 위한    1~3명의 환자검체 진단검사를 시행하되, 모든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 자제(역학조사 및 진단검사 관련세부지침은 추후 수립)

         나) 학교에서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만 증상이 소실되고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등교중지 조치하고, 학교전체에 대한 휴업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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