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위헌 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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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화자 | 등록일 | 12.09.24 | 조회수 | 197 |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지난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국․공립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가 헌법 제31조제3항의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학교에서는 2012년 9월분(3/4분기)부터 학교운영 지원비를 징수하지 않고, 이미 납부하신 3/4분기 학교운영지원비 43,200원은 학부모님께 9 월 25까지 환불 조치할 예정 임을 알려드립니다. 또 한, 직장(공무원 포함)에서 3/4분기 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으신 학부모님 께서는 환불받는 즉시 해당 직장에 반납 하여, 이중 수혜로 인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학교 행정실(☏070-4349-6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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