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중앙중학교 학칙
1985.03.01. 제정
2005.03.01. 개정
2011.06.24. 개정
2012.03.01. 개정
2012.04.01. 개정
2013.03.01. 개정
2014.03.01. 개정
2014.07.10. 개정
2016.02.2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의 학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등교육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청주중앙중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115번길 17(우암동 261번지 174호)에 둔다.
제4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본교의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 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4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6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며 본교에 배정된 자로 한다.
1. 초등학교 졸업한 자 중 배정된 자
2. 시·도교육청에서 행하는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중 배정된 자
3.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6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4.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7조(학년,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하되 이를 2학기로 나눈다.
②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기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대상 학기의 범위 등 자유학기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개교기념일, 매주 토요일, 여름·겨울 방학, 학년말 방학, 학교장 재량휴업일을 포함한다.
②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실습 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④ 학교장은 1항의 휴가기간은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9조(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학년별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4장 교육과정(체험학습)·수업일수 및 평가(고사)
제10조의 1(교육과정)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학교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의 2(교외체험학습) ①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48조 ⑤항에 의거 국내․외 체험학습 및 위탁학습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국내체험학습은 연간 1주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연간 1개월 이내로 하며 방학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학습결과보고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만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허용 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③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은 당해 학교의 학교장 승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 근무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11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고사) ①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1․2학기 중간평가(고사), 1․2학기 기말평가(고사), 필요에 따라 임시평가(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고입 전형 일정상 고사 횟수의 증감이 필요할 경우는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5장 수료 및 졸업
제13조(수료․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의 수료 또는 전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정도를 고려하여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②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14조(졸업증서)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15조(조기진급·졸업 신청) ①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②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6조(조기진급·졸업 선정기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①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도가 모두 A인 자로서 원점수의 합이 해당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
②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③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대표로 참가한 자
제17조(조기진급․졸업 절차) ①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중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②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한다.
제18조(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 심각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19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①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20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제19조 제 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② 제20조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에 관한 내용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7장 입학·재취학·전·편입학,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제23조(입학시기) ①본교의 입학,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3학년은 매년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입학방법) 본교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의거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25조(전·편입학) ①본교에의 전·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제74조 및 제75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 편입학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 학생은 교육청 초․중학생 학적관련 처리 지침에 의거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④ 정원 외, 전·편입학자와 재취학자는 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3%이내로 허용한다.
제26조(재취학) ① 면제 및 유예 또는 정원 외 학적 관리자로서 재취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한다.
② 재취학 시기는 학기 초 3월과 9월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 과정 이수에 문제가 없을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재취학 학생의 학년 결정은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27조(입학서류) ①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학교에 있어서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귀국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28조(특례 입학) 본교에 특례 입학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이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1조 제2호의 근거로 입학을 원하는 자
②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은 특례입학 허용 기한 및 효력에 관계없이 특례 입학한다.
③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④ 특례입학 학생은 해당 학년의 학생 정원의 2%이내로 허용한다.
제29조(특례입학 절차) ① 특례 입학 절차는 업무 처리 요령에 따른다.
② 특별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정하는 특례 입학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0조(전학) ① 본교 학생이 타 학교로 전학을 하고자 할 때는 보호자의 주거이전이 확인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갖추어 전학용 재학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 ①항을 확인한 후 학교장이 허가할 때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행한다.
③ 전 출교에서 요구할 때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을 발송(통보)한다.
제31조(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장이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 의거 의무취학 유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숙려기간을 둔다. 숙려기간은 1회당 2주이상, 50일 이하의 적정기간을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실적을 의무취학 유예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⑥ 면제 및 유예가 결정되면 그 사실을 보호자 또는 후견인에게 통지한다.
⑦ 면제 및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제 및 유예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⑨ 면제 및 유예한 자의 재취학 허용 시기는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3학년 10월말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제32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31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제31조 제7항의 기간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한다
제8장 교권보호위원회
제33조(설치·기능) 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 등에 의하여 학교에서 원활한 교육활동과 교원이 예우 받고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권침해 기준을 마련하여 각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한다.
제34조(구성·규정)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장이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 이상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② 교권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규정에 의한다.
제9장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35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6조(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1조에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정한다.
제37조(학교발전기금)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발전을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제38조(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학교급식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체험학습비 등 일부 국고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39조(경제사정 곤란 자에 대한 감면 범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11장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포상, 징계, 용모, 전자기기의 사용, 소지품검사, 질서유지 등)
제40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공로가 있는 자, 기타의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포상(시상)규정을 정한다.
제41조(징계 및 그 외 지도방법)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①항에 의거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으며, 학생 또는 학부모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①항에 의거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학교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34조 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훈육·훈계는 구두주의, 상담지도, 특별과제부여, 격리조치, 교내노작활동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한다.
⑥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두발․복장 등 용모) ①두발 복장은 항상 단정하고 청결해야 하며, 교복은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되, 원형을 임의로 바꾸어 착용해서는 안 된다. ②학생 교복의 구매 및 사양에 관한 사항은 “학생교복 및 구매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학교장은 교복구매를 위한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④용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 ① 학교에서의 휴대폰 및 전자기기의 소지는 허용하되 교내 일과시간 중 사용을 금한다. ②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소지품 검사 및 질서유지) ① 학생 생활지도상 필요한 경우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급 또는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한다.
②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교사가 가르칠 의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소지품 검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학생의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45조(학생자치활동 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칭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46조(학생자치활동 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①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관리계획
②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학생회 활동에 관련된 사항
③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학칙개정 등) 및 건의사항
제47조(운영) 학교장은 학생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생회 조직·운영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3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
제48조(구성) 특수교육 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되 위원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제49조(운영)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운영에 관하여는 학교장이 정한다.
제14장 학칙개정 절차
제50조(발의) 학칙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
2. 재적 교원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기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의 요청
제51조(절차) 교육공동체의 발의 또는 개정사유 발생 시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된 학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 한 후 1차 시안을 작성하고 토론회를 거친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이 승인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
제15장 기타 법령의 적용
제52조(기타 법령의 적용) 이 학칙에서 제외된 사항은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③ (2004학년도 휴업일에 관한 특례) 2004학년도의 휴업일은 제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경과조치) 이 학칙 인가일 이전에 허가된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⑤ 본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200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⑥ 본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2009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6.24)
① (시행일)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32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영 시행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3조, 제34조, 제35조의 세부 규정은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