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청주중앙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품위를 유지하고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 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학교 규칙의 기재 사항과 관련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한다.
제2장 학생생활선도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4조(학생생활선도위원회)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본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① (구성) 학생생활선도위원회는 교감, 학생생활부장, 진로상담부장, 선도계, 상담교사, 학년담당부장, 해당학생담임 등으로 구성하고, 교감이 위원장이 되며, 학생생활부장이 주관한다.
② (기능) 학생생활선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학생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2. 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
3. 학생 선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제5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관한 실무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본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① (목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한다.
② (구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교감, 생활지도담당교사, 학부모대표, 변호사, 경찰공무원, 상담교사 등을 위원으로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기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학생간의 학교내․외의 폭력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분쟁을 조정한다.
④ (운영)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장 교내 생활
제6조(기본품행) 학교에서는 정숙, 청결하여야 하며, 복도의 통행은 우측통행을 이행하고, 선생님이나 내빈을 뵐 때에는 항시 목례로 인사한다.
제7조(기본품성) 실내에서는 항상 자학자습과 독서에 힘쓰며, 유해한 서적의 독서는 금한다.
제8조(시설의 이용)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제9조(용의 복장) 용의복장은 항상 단정하고 청결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복장은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나, 학교장이 허락할 때에는 자유복(여학생의 경우 교복바지 착용 포함)을 착용할 수 있다.
② 복장의 부착물(명찰, 배지 등)은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교복의 원형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바지 및 치마의 길이나 폭 변형)는 금한다.
④ 여학생의 치마의 길이는 슬개골 밑으로부터 위로 10Cm까지 허용한다.
⑤ 남학생의 두발은 앞머리는 눈썹을 덮지 않는 정도로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귀와 옷깃을 덮지 않는다.
⑥ 여학생의 두발은 자유형으로 하되, 학생다운 단정한 머리로 한다.(단, 귀 밑 15cm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⑦ 파마, 염색, 삭발, 화장, 장식물(귀고리, 반지, 목걸이, 팔찌, 화려한 머리핀, 등), 모발용 고착제 사용, 모자 착용, 수염 기르는 행위, 문신, 피어싱, 토시, 구두, 샌들, 단화 등을 금지한다.
⑧ 동․하복․춘추복 착용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기후 관계에 따라 조정한다.
1. 동복 : 10월 중순 ~ 4월 하순
2. 하복 : 6월 초순 ~ 9월 중순
3. 춘추복 : 4월 하순 ~ 5월 하순, 9월 중순 ~ 10월 중순
제10조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
① 학교에서의 휴대폰 및 전자기기의 소지는 허용하되 교내 일과시간 중 휴대 및 사용을 금하고,(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될 경우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사용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조회시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하교 시에 돌려받는다.
② 교내 수업시간 중 모든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 한다.
③ 교내 일과 시간 중 휴대전화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었을 경우나, 수업시간 중 전자기기를 사용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1주일이상 2주일동안 압수하여 돌려주지 않는다.
제11조 (소지품 검사 및 질서유지)
① 학생 생활지도상 필요한 경우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급 또는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한다.
② 교내․외에서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③ 학교 폭력과 관련한 모든 행동은 절대 금지한다.
④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교사가 가르칠 의무를 방해하는 행위(수업시간 중 핸드폰 소지 및 사용, 전자기기 사용, 엎드려 자는 행위, 불손한 언행이나 행동, 껌을 씹는 행위, 소란행위 등)를 금한다.
제12조(학급 도우미) 학급 도우미는 다음 사항에 준한다.
① 학급 도우미는 학급 실장, 부실장을 제외한 전원이 봉사하고, 각 학급마다 2명으로 한다.
② 학급 도우미는 학급 실장과 협력하여, 수업 준비, 교실 정리 정돈, 문단속, 출석부 관리 등의 역할을 한다.
제13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사항은 담임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일과 후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4조(출석 수업) 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휴일 이외의 날에는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출결 사항 처리) 출결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학생은 등교 후 하교 시 까지 무단으로 결과, 외출 및 조퇴를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담임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소정의 등교시간(학급 조회시간)에 늦은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③ 등교 후 소정의 하교시간(종례) 전에 하교할 시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④ 교과 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과로 처리한다.
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등(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전염병 포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또는 현장 실습, 훈련 참가, 교환 학습, 현장(체험) 학습” 등의 경우
3. 전출입으로 인한 공백 기간 중 학교장이 인정한 기간
4.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 기간
5.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기간
6.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기간
7. 경조사의 경우는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 1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2 | |
◦부모의 형제․자매 | 1 | |
비고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형제․자매 사망, 입양이외의 경조사 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7. 생리로 인한 결시(단, 생리로 인한 결석은 월 1일에 한해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16조(출석 사항 평가) 출석 사항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한다.
①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경우 개근으로 한다.
②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③ 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는 정근으로 한다.
제17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상습적이지 않은 1일 또는 2일의 단기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② 무단결석
1.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제4호의 출석정지 기간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8항의 출석정지 기간
③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장 교외 생활
제18조(기본품행) 교외 생활에 있어서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는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제19조(외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야간(22시 이후) 외출을 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유흥업소 출입)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제21조(단체 및 대회 참가)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2조(불법과외) 교외에서의 활동이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의 불법과외 행위를 금한다.
제5장 정보통신
제23조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6장 시 상
제24조 (시상의 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학기 초 학교교육계획의 연간 대회 및 수상 계획에 따라 수여한다. 단,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수여한다.
① 학력부분 : 학업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② 모범부분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③ 근면부분 : 근면상(3년 개근, 3년 정근, 1년 개근)
④ 특 별 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결정
제25조 (시기)
① 정기 표창 : 졸업시 및 학기말, 학년말의 표창으로 학교교육계획의 연간 대회 및 수상계획에 따라 수여한다.
구분 | 정기 표창 | |||
졸업시 | 학기말 | 학년말 | ||
학력부문 | 학업상 | ○ | ○ | |
체육상 | ○ | | | |
예능상 | ○ | | | |
기능상 | ○ | | | |
모범부문 | 공로상 | ○ | | |
효행상 | ○ | ○ | | |
선행상 | ○ | ○ | | |
봉사상 | ○ | ○ | | |
근면부문 | 3년 개근 | ○ | | |
3년 정근 | ○ | | | |
1년 개근 | | | ○ |
② 그 외 교내 기타 행사 등과 관련된 시상은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학교교육계획의 연간 대회 및 수상계획에 따라 수여한다.
제26조 (학력부문 시상기준) 학력부문의 시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외 수상은 학교장의 추천인 때만 유효하다.
① 학업상은 시기별 기준 상위 2%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소수점에 해당되는 인원은 절삭하고 동점자가 있을 경우 공동수상한다.
- 졸업시수여 : 졸업 예정자 석차 연명부 기준(출결 및 창의적체험활동 포함)
- 학기말수여 : 교과별 성적 기준
② 체육상은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각종 대회에서 개인 또는 단체로 시 단위 1위, 도 단위 2위 이상, 또는 전국 단위 3위 이상에 준하는 입상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3학년에 한함)
③ 예능상은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시 단위 1위, 도 단위 2위 이상, 또는 전국 단위 3위 이상에 준하는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3학년에 한함)
④ 기능상은 과학 기술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다음에 시 단위 1위, 도 단위 2위 이상, 또는 전국 단위 3위 이상에 준하는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3학년에 한함)
제27조(모범부문 시상기준) 모범부분의 시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학교봉사 이상 징계 사실이 없고 당해연도 상벌점제의 순수 벌점 누계가 10점 이하인 자에게 수여한다.
① 공로상: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졸업시에 한함)
② 효행상: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학기별 1회와 졸업시 수여한다.
③ 선행상: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바르고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학기별 1회와 졸업시 수여한다.
④ 봉사상: 봉사 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학기별 1회와 졸업시 수여한다.
제28조(근면부문 시상기준) 근면상은 다음 각 항에 의거 수여한다. 단, 전입생이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자 또는 편입생의 경우 편입 이후의 출석사항 둥을 고려하여 수여 할 수 있다.
① 3년 개근: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졸업시 수여한다.
② 3년 정근: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하인 자에게 졸업시 수여한다.
③ 1년 개근: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상장 수여 없이 기록만도 무방하다.)
제29조(특별상) 특별상은 교내․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할 수 있다.
단, 자랑스런 중앙인 선발규정은 별도 계획에 의한다.
제30조(대외상) 대외상은 다음과 같이 시상한다.
① 외부상이 있을 때는 석차 연명부(출결 및 창의적체험활동 포함)에 의하여 시상한다.
② 관계 부서 상호 협의로 시상 순위를 정한다.
제31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7장 징계
제32조 (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징계는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33조 (징계의 심의)
① 학생생활선도위원회는 일반적인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③ 학생생활선도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4조 (징계의 종류)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①항에 의거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으며, 학생 또는 학부모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활동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②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①항에 의거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③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 의한다.
제35조 (징계의 기간) 징계의 기간은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정한다.
① 학교내의 봉사는 3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 사회봉사는 5일 이상 10일 이내로 한다.
③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④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하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 결정에 의한 출석 정지는 그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36조 (징계의 방법) 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교내의 봉사는 교내 봉사 활동을 하고 담당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② 사회봉사는 등교하지 않고 사회 봉사기관에서 일정시간 의무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고, 봉사 확인서를 발급 받아오며 그 기간 동안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③ 특별교육이수는 등교하지 않고, 지정된 기관에서 일정시간 특별 교육을 받으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징계 기간 중에는 반성문 작성, 특별 과제물 해결, 봉사활동 등의 방법으로 지도하고 상담 등을 통해 후속지도 한다.
⑥ 징계는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⑦ 본문의 규정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생에게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⑧ 훈육․훈계는 구두주의, 상담지도, 특별과제부여, 격리조치, 교내노작활동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한다.
제37조 (징계 의결)
① 학생징계는 생활선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②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학교장이 최종 결재하여 시행 한다.
제38조 (징계 내용의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와 상담하고 징계 내용을 통보여 선도에 협조토록 요청한다.
제39조 (징계의 유보) 징계 기간 중(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할 수 있다. 단 고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0조 (징계의 경감) 징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여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 및 상담교사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학교장이 단축 해제할 수 있다.
제41조 (징계의 해제) 징계 해제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다짐글)을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징계 기준) 징계 기준은 별첨과 같다.
제8장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제
제43조(목적) 사회기초 질서 준수 등 학칙 중심의 학교 풍토를 조성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학교 운영 등 공공의식이 생활화된 학교 교육환경을 구축으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생생활규정을 운영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학생생활지도 풍토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제44조(방침) 전 교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벌점보다는 선행을 장려하고 권장한다.
제45조(적용방법) 상점과 벌점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① 상점 : 상점 기준에 의거 상점을 부여하며 부과된 점수를 관리하고, 상점이 높은 학생은 모범학생 추천 시 우선하여 선정 할 수 있다.
② 벌점 : 벌점기준에 의거 벌점을 부과하고 부과된 점수를 관리하고, 과벌점자에 대하여는 기준에 따라 지도한다.
③ 과벌점자에 대한 과제부과는 주어진 과제를 이행할 시 누적점수는 소멸시키되 그 기록은 당해 학년말까지 관리한다.
④ 개인별 누가 점수는 학생이 원할 경우 본인에게만 공개한다.
⑤ 부과된 벌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생생활부 담당교사 또는 학생생활부장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학생생활부 담당교사 또는 학생생활부장은 벌점을 부과한 지도교사와 함께 이의 신청에 대한 적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심사 결과는 이의신청을 한 학생에게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⑥ 상․벌점은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당일 중복 부여할 수 없다.
⑦ 벌점은 상점으로 상쇄할 수 있다.
제46조(상․벌점의 기준) 상․벌점 제도의 구체적 사항은 별도 기준에 따른다.
제9장 학생회 조직· 운영
제47조(학생회 조직·운영) 학생회의 조직·운영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8호에 의거 시행하되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장 규정의 개정
제48조(개정 방법) 본 규정의 제·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9조,제10조,제11조는「학칙 제․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징계 기준
구 분 | 항 | 내용 | 징계 | |||||
훈계 서면 사과 | 학교 내 의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 석 정 지 | 전학 | |||
예 절 | 1 2 3 4 5 |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신발 구분, 두발 복장 등) (교사에게) 언행이 불손한 학생 1, 2항에 재발이나, 두발에 변형 등으로 학생 신분에 납득이 불가능한 학생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
| ○ ○ ○ ○
| ○ ○ ○ | ○ ○ ○ | | |
준 법 | 6 7 8 9 10 11 12 13 14 15 |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학교 단체 활동에 불참한 학생 청소, 주번근무 등 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경찰서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절도 등 형법상 유죄로 인정된 학생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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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 16 17 18 19 20 21 22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수업준비 태도가 불량한 학생 수업을 거부한 학생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 시험을 거부한 학생 시험문제를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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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 23 24 25 26 27 |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월 5회 이상) 무단결석이 5일 이내인 학생 무단가출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무단결석을 계속하여 6일 이상 10일 이내인 학생 무단결석이 11일 이상이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학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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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 28 29 30 31 |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흡연, 음주로 소란을 일으킨 학생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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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항 | 내용 | 징계 | |||||
훈계 서면 사과 | 학교 내 의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 석 정 지 | 전학 | |||
퇴폐 행위 | 32 33 34 35 36 37 38 39 40 | 교내에서 불건전 오락을 한 학생 투전을 목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이성에게 희롱을 한 학생 불량서적을 소지, 탐독한 학생 불량비디오 및 불량테이프를 시청한 학생 학생 출입금지 장소에 간 학생 상습적으로 투전을 하거나 도박을 한 학생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 문란한 학생 성 문제 등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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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 41 42 43 44 45 |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사채에 진정이 있는 학생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부당하게 금품을 착취한 학생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금품을 강탈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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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행위 | 46 47 48 49 50 |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출연, 참가하여 학교명예를 훼손한 학생 불법집회 또는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 동참한 학생 학생 신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학생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치 행위 | 51 52 | 오토바이(50CC이상)나 차량을 운전한 학생 허가가 없는 곳에서 불법과외를 받은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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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53 54 |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시에는 가중 처벌한다. <징계기준> 이외의 것은 생활선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 | | | | | |
※학교 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