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1996년 5월 1일 제정
1996년11월28일 개정
1998년 4월 1일 개정
1998년 5월 7일 개정
1999년 4월29일 개정
2000년 9월26일 개정
2002년 7월18일 개정
2006년 9월14일 개정
2007년 2월 8일 개정
2016년 2월23일 개정
2020년 7월17일 개정
2022년 2월17일 개정
2023년 2월28일 개정
제1조 (목적)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①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1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정수 산정은 당해연도 3월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을 확정한다. 단,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최고 득표자 2인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투표 결과 동수득표인 경우 연장자가 당선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학부모·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 (학부모위원 선출)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④ 학부모위원·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학부모·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한다.
⑦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하며,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⑧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⑨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⑩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
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 (교원위원 선출)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② 학부모·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지역위원정수와 추천자수가 동일할 경우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위원정수보다 후보자가 많을 경우 선거일을 정하여 학부모 지역위원이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 순으로 선출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7조 (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임기개시일)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자격)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육경력의 제한없이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0조 (건의사항 심사)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임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당해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퇴임) 위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①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 졸업 . 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 불참할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이 주요내용이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③ 학교운영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소집 등)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 소집시기는 4월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②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하며,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통지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6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평생교육소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7조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의 2 (의견수렴 등 방법) ①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재학생 대표는 학교생활에 관련된 머리모양, 복장, 학칙개정, 교내외축제 등에 대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제18조 (회의 운영) ①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려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회의록 작성등)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
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교육 또는 교권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심의결정의 통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1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2조 (의사 및 결정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3조 (규정의 개정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4조 (시정명령 신청)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부 칙 (1996. 5. 1. 제 1 호)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1996년도에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96. 5. 1.부터 개시하여 1년이상 2년이내의 기간중 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한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 부 칙 (1996. 11. 28. 제 2 호)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부 칙 (1998. 4. 1. 제 3 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8. 5. 7. 제 4 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9. 4. 29. 제 5 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0. 9. 26. 제 6 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2. 7. 18. 제 7 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6. 9. 14. 제 8 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7. 2. 8. 제 9 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6. 2. 23. 제 10 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0. 7. 17. 제 11 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2. 2. 17. 제 12 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3. 2. 28. 제 13 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