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중앙중 한울타리회 장학금 지급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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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중앙중 | 등록일 | 15.10.20 | 조회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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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중앙중 한울타리회 장학금 지급 규정 한울타리모임 회칙 2012. 8.22 개정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울타리모임>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회원은 청주중앙중학교의 학생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청주중앙중학교 교직원에 한한다. 제4조 (임원) 본회는 회장 1명, 총무 1명, 고문 1명을 둔다. 제5조 (사업) 본회의 위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가. 성적 우수 및 불우 학생 돕기 나. 특기자 지원 다. 학생과 대화의 시간 갖기 라.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회비)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비를 마련한다. <입회비 : 없음 가. 월회비 : 1만원 나. 찬조금 다. 회비 및 찬조금은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하며 연말정산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제7조 (회의)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수시로 회의를 하고 기준을 정한다. 단, 장학생을 선정할 경우에는 ‘본교 장학생 선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제8조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9조 (회기) 본회의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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