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중앙중 장학금지급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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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중앙중 | 등록일 | 15.10.20 | 조회수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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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중앙중 장학금지급규정 청주중앙중학교 장학생선발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의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본교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은 국가 기관 또는 다른 장학 단체 등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선발 협의회의 설치) 본교의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4조 (조직)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 교감 ② 간사 : 교무기획부장 ③ 위원 : 학생생활부장, 각 학년 부장, 장학업무 담당교사 제5조 (임무) 본 협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위원장 유고시 사무를 담당한다. ③ 장학계는 본 협의회의 회의록 기록 등 실무를 수행하는 서기를 겸한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장학생 수혜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② 기타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 (회의) 위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① 회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본 회의는 회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설립하며, 재적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 (선발대상) 장학생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심성이 올바르고 품행이 방정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② 가정 사정이 빈곤한 자 ③ 학생 자치회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 ④ 소년, 소녀 가장인 자 ⑤ 선․효행이 우수한 자 ⑥ 기타 장학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자 제9조 (비치 장부) 장학생 선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장부를 비치한다. ⓛ 장학금 지급 대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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