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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중앙중 장학금지급규정
작성자 청주중앙중 등록일 15.10.20 조회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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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중앙중 장학금지급규정

청주중앙중학교 장학생선발규정

 

1(목적) 이 규정은 본교의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범위) 본교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은 국가 기관 또는 다른 장학 단체 등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3(선발 협의회의 설치) 본교의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한다)를 둔다.

4(조직)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위원장 : 교감

간사 : 교무기획부장

위원 : 학생생활부장, 각 학년 부장, 장학업무 담당교사

5(임무) 본 협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위원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위원장 유고시 사무를 담당한다.

장학계는 본 협의회의 회의록 기록 등 실무를 수행하는 서기를 겸한다.

6(협의회의 기능)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장학생 수혜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기타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7(회의) 위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회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본 회의는 회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설립하며, 재적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8(선발대상) 장학생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심성이 올바르고 품행이 방정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가정 사정이 빈곤한 자

학생 자치회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

소년, 소녀 가장인 자

효행이 우수한 자

기타 장학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자

9(비치 장부) 장학생 선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장부를 비치한다.

장학금 지급 대장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3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53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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