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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안내
작성자 청주중앙중학교 등록일 24.03.15 조회수 91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 사랑 . 감동충만한

청주중앙중학교

http://school.cbe.go.kr/cjja-m/

가정통신문

담당부서

진로상담부

담 당 자

070-7209-4643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안내

1. 학업중단숙려제란? 관계법령: . 중등교육법28

학업 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 상담, 진로 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실시 대상: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연간 누적 30일 이상이 반복되는 학생 포함

3. 운영 기간: 연간 최소 2주 이상 ~ 최대 7주 이하

4. 숙려제 프로그램: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학업중단

위기 원인

숙려제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기관

심리·정신

심리 상담·치유

학교, 전문상담기관(Wee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 등), 병원 등

학업·진로

기초학력증진

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교육지원청)

진로상담

학교, 전문상담기관(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로센터 등)

진로·직업체험

학교, 대학교, 기업, 기관, 개인사업장 등

5. 출석 인정: 숙려기간 동안 학교 숙려제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경우 숙려기간을 출석인정으로 처리

6. 문의: 청주중앙중학교 위클래스(070-7209-4643)

                                                

 

 

 

 

 

                                                  2024. 3. 14.

 

청주중앙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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