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업중단숙려제란? ※ 관계법령: 「초. 중등교육법」제28조 학업 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 상담, 진로 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실시 대상: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연간 누적 30일 이상이 반복되는 학생 포함 3. 운영 기간: 연간 최소 2주 이상 ~ 최대 7주 이하 4. 숙려제 프로그램: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학업중단 위기 원인 | 숙려제 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 기관 | 심리·정신 | 심리 상담·치유 | 학교, 전문상담기관(Wee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 등), 병원 등 | 학업·진로 | 기초학력증진 | 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교육지원청) 등 | 진로상담 | 학교, 전문상담기관(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로센터 등) 등 | 진로·직업체험 | 학교, 대학교, 기업, 기관, 개인사업장 등 |
5. 출석 인정: 숙려기간 동안 학교 숙려제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경우 숙려기간을 ‘출석인정’으로 처리 6. 문의: 청주중앙중학교 위클래스(☎070-7209-4643) 2024. 3. 14. 청주중앙중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