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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및 이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작성자 청주중앙중학교 등록일 23.09.22 조회수 96
첨부파일

2023년 9월 1일 자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시행되는 고시 중 일부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의 여건에 맞게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 3주체(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제개정 절차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학칙이 시행되는 10월 31일 전까지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붙임 파일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읽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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