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및 이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
|||||
---|---|---|---|---|---|
작성자 | 청주중앙중학교 | 등록일 | 23.09.22 | 조회수 | 96 |
첨부파일 |
|
||||
2023년 9월 1일 자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시행되는 고시 중 일부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의 여건에 맞게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 3주체(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제개정 절차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학칙이 시행되는 10월 31일 전까지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붙임 파일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읽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2023. 교육부 학부모 대상 전문 강연 지원사업 안내 |
---|---|
다음글 | 2023.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특강’ 및 ‘즐거운 학부모 교실’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