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근절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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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중앙중학교 | 등록일 | 20.07.06 | 조회수 | 2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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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근절에 대한 안내입니다. 1. 법 제정 이유 가. 과도한 선행학습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외에도 학교 내 공정한 경쟁 및 교사들이 정상적 수업을 저해하고,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위한 교육목적에도 어긋남. 나. 학교 내 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수업 실시, 배운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제, 대입 전형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난 시험출제 등으로 사교육 시장의 선행학습을 조장하고 있음. 다.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에 대해 규제하고, 이와 동시에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고자 함. 2. 법 주요내용 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금지 나. 학교입시 및 대학별고사에서 이전 단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출제와 평가 금지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제 도입 다.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라. 학교 및 대학 등이 선행교육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 또는 변경 명령하고, 미이행 시 관련 교원 징계, 학교 및 대학 등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부과 마.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광고·선전 금지 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특별법 내용 가. 선행교육 교육관련기관이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 2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과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 1항에 근거하여 편성·운영되는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나. 선행학습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라. 학교의 장의 책무 1)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제 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마. 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1)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그 밖에 의해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학교의 입학전형 등 1)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2) 학교의 장은 제 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맞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반영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제 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 각종 인증시험 성적 ○ 각종 자격증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학교의 장은 제 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5) 학교의 장은 제 4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시정 또는 변경명령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육관련기관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자. 적용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영재교육 진흥법」 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2) 조기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3) 국가교육과정과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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