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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가정통신문
작성자 청주중앙중학교 등록일 20.06.02 조회수 314
첨부파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표준()

- 전국적 적용을 위한 최소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신고대상 및 운영시간을 확대 운영할 수 있음

추진배경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망사고(민식이 사건, ‘19.9) 발생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19.4.17~)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 결정(’19.11.26., 당정협의)

* 소화전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위

어린이 보호 효과 + 정책 명분확보 + 민원 발생(학부모학원 등)

주민신고제 운영()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으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 교통사고가 주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발생하므로 어린이 보호 효과가 가장 큼

최근 3년간(’16’18)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1,394) 초등학교가72.5%(1,010)를 차지, 그 중 75.4%(762)가 주출입구 150m 이내에서 발생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연중 24시간 운영

-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 가능

*최근 3년간(‘16’18) 초등학교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1,010)95.5%(965)0820시에 발생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신고요건

-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사진 2 이상

- 위반지역*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안전표지[·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표지>

󰋯표지판 : 정차금지 + 견인지역 표지(50m 간격 설치)

󰋯노면표시 : 황색복선(정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 전 구간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50m 간격 설치)

대상구역 설치 시설

일시 주정차필요 경우 제한적 조건 하에 허용(하교 시간 불가)

- 상가 물품 배달에 따른 일시 주정차가 필요한 경우, 황색단선 으로 표시하고 보조표지판을 설치하여 정차 가능시간(지자체학교가 협의) 명확히 기재

2020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계획 및 추진지침(안전개선과-752, 2020. 2. 14.)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6.29~7.31) 동안은 계고장만 발부, 8.3()부터 과태료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88(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시기: ‘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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