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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주중앙중학교 등교 수업 안내 수정
작성자 청주중앙중학교 등록일 20.05.26 조회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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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등교 수업을 맞이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생과 가족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학년별 순환 등교 및 등교수업 일정 (2개 학년씩 순환 등교)

학 년

날 짜

3학년 (등교시간)

2학년 (등교시간)

1학년 (등교시간)

2020 . 5 .  27 ~ 6  . 0 2

등교 ( 08 : 20 08 : 40 )

원 격

원 격

6 .  0 3 ~ 6 .  0 5

등교 ( 08 : 20 08 : 40 )

등교 ( 08 : 40 09 : 00 )

원 격

6 .   0 8 ~ 6 . 1 2

원 격

등교 ( 08 : 20 08 : 40 )

등교 ( 08 : 40 09 : 00 )

6  .  1 5 ~ 6  .  1 9 

등교 ( 08 : 20 08 : 40 )

원 격

등교 ( 08 : 40 09 : 00 )

6  .  2 2 ~ 6  .  2  6

등교 ( 08 : 20 08 : 40 )

등교 ( 08 : 40 09 : 00 )

원 격

6 . 2 9 ~ 7 .  0 3

원 격

등교 ( 08 : 20 08 : 40 )

등교 ( 08 : 40 09 : 00 )

7 . 6 ~

전 학년 등교 또는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격주 등교 지속 등 탄력적 운영

2. 학년별 순환 등교 추진 근거 및 배경

  충청북도 교육청 코로나19 대응 중학교 등교수업 운영 지침(2020.5.7.)에 따라 학생 밀집도 최소화, 거리 두기, 등하교 출입구 및 급식실 이동 경로 분리 운영을 위해 학년별 순환 등교를 추진하게 됨.

3. 학급간 거리 유지를 위해 교실 배치 재구조화

학년-

이용 교실

비고

3-2

영어 교과실 1

- 1,2학년 교실 재배치는 추후 안내

3학년 1, 3, 5반은 본교실

3-4

영어 전용실

4. 등교에 따른 안내 사항

  가. 등교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면 마스크 모두 가능하며, 마스크는 개인이 준비(등교시 예비용 마스크 준비)

  나. 가정에서 등교 전 체온측정 및 유증상 확인 (NEIS: 자가진단시스템 설문 입력 후 등교)

  - 발열 및 유증상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고 가정에서 조치(등교중지 부분 참조)

  다. 학교 발열검사 실시 안내

    - 유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후 이상자 즉시 추가조치

    - 등교시간 학년별로 지정된 출입구에서 1차 체온 측정

     - 등교직후 교실에서 2차 체온 측정, 급식 시작 전 3차 체온 측정

    - 재측정 결과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확인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시킨 후 학생은 보호자 연락 후 보호자가 동행하여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검사 실시

    - 보호자가 원거리 위치 등으로 이송이 어렵거나 학생의 증상이 심한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여 학생 이송(교직원 동행)

   - 선별진료소 진료 및 검사비용: 보건소는 진료비·검사비 무료, 병원선별진료소는 진료비 자부담, 검사비 무료

   - 선별진료소 방문시 대중교통 이용 금지, (보호자)자가용 이용

   - 선별진료소 방문시 보호자(또는 교사) 동행해야 선별진료 가능

  라. 일과 중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착용, 손씻기, 거리유지, 개인용품소독 등 안전수칙 준수

  마. 등교 후 유증상자는 수시로 확인하여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

(보호자 연락 후 귀가조치 및 추후조치 실시)

  바. 학생 개인용 생수 및 개인 위생용품(물티슈, 휴지, ) 준비

  사. 교실 입실 후 행동 수칙 : 다른 반 교실 절대 출입 금지, 일과 중(점심, 휴식 시간) 거리 두기 유지, 우측 통행하기

5.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안내(출석인정 결석처리)

  가. 대상자: 코로나확진학생, 의사학생, 조사대상유증상학생, 자가격리학생, 유증상학생

  나. 학생이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

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대상자별 정의

확진 학생: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 학생: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 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 학생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 학생: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 고위험군학생-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 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또는 질병결석***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현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기타 미등교학생-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

.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기저질환은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원하지 않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사유-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처리 가능( 1회 최대 10(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사용 가능한 최대 일수는 45)

체험시작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신청서(가정학습 시 학습계획 포함) 작성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가정학습 시 학습 결과물 포함) 담임교사에게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학교소식-공지사항 게시

        ※ 평가(지필, 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대한 승인은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가급적 지양)
       코로나-19 종료시까지 여행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은 감염예방 차원에서 불허함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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