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 이미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신규 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 교육급여 및 교육비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입학 이후 신청 가능 ▣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점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기 간 | 2019년 3월 4일(월) ∼ 3월 22일(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 지원 대상 및 항목 | 교육급여 |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30만원) | ▪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 지원 | 교육비 |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고교 학비, 교육정보화지원(PC,인터넷통신비)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신청 | ② 온라인 신청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 제출 서류 |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더 궁금하신 사항은 ☏ 129(보건복지콜센터), ☏ 1544-9654(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 청주중앙중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