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의약품 투약 안내 및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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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중앙중 | 등록일 | 18.09.06 | 조회수 | 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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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태양과 폭염으로 지친 여름을 뒤로하고 이제는 제법 선선한 기운이 가득한 가을의 문턱에서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며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일반 의약품 투약에 대하여 학부모님께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교는 2018년도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보건교사 자격증을 부여받지 않은 일반 교사(과학)가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의약품을 투약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로부터 간호사면허증과 보건교사 자격증을 부여받은 보건교사에 한해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소화제, 두통약, 파스, 종합감기약, 해열제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약을 필요로 할 때 보건교사 자격증을 부여 받지 않은 일반 교사가 일반 의약품을 투약하는 것에 대하여 학부모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청주중앙중학교 약품 투약 목록 (2018. 9. 3. 현재)
2018. 9. 3. 청 주 중 앙 중 학 교 장 ------------------------------------------------------------------------------ 일반 의약품 투약 동의서 학년 반 번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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