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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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중앙중 | 등록일 | 18.07.13 |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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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홍보 안내 입니다. 2018. 7. 1.부터 도서, 공연티켓 구입을 위해 신용카드, 직불, 체크카드, 현금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공제율 30%]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통신문 참고하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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