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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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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위험성 안내 및 홍보
작성자 청주중앙중학교 등록일 25.08.22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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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도내 브레이크없는 픽시자전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준법의식 고취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 자료 등을 참고하여 교육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본교에서는 등하교시 자전거 이용 중 헬멧을 미 착용할 경우 벌점을 부여한다는 점을 다시 공지해드립니다.

 

※ 픽시 자전거( Fixed Gear Bike):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 줄임말로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단하나의 기어만을사용하는 자전거로서 축과 톱니가 고정되어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음


 

학교 구성원들께서는 아래의 추진 내용을 참고하여 18세 미만 학생들이 도로(인도 포함)에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지 않도록 강력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도·단속 기간: 2025. 8. 18. ~ 9. 16. (30일간)

 

. 집중단속 기간: 2025. 9. 17. ~ 별도 공지 시까지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48조 제1(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156(벌칙)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즉결심판 청구

 

. 단속방침

1) 도로에서 스키딩, 풋 브레이킹 등 위험 방법으로 제동함으로써 다른 차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야기한 경우 중점 단속(917일부터 제동장치를 제거·운행 시 모든 운전자 단속)

2)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경고 조치,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자녀의 위험한 운전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위반 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처벌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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