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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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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개인정보 공개 제한 원칙 안내
작성자 청주중앙중 등록일 25.06.19 조회수 13

교직원 개인정보 공개 제한 원칙 안내

 

청주중앙중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직원의 개인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를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학교측 및 교직원과의 소통이 필요한 경우 학교 대표번호, 학교홈페이지 등 공식 채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의 개인정보 공개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교직원의 휴대전화번호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정보주체(교직원)의 동의 없이 제3(학부모 등)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헌법 제17: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합니다. 교직원의 사생활 보호가 우선됩니다.

󰋮 정보공개법 제9: 공무원의 개인정보(연락처 등)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한 원칙 및 협조 사항

 

󰋮 교직원의 개인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 민원인, 학부모 등 제3자가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해당 교직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는 공개는 불가합니다

󰋮 학교측 및 교직원과의 소통이 필요한 경우 학교 대표번호, 학교홈페이지 등 공식 채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대표번호: 252-9551

202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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