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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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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작성자 청주중앙중학교 등록일 23.01.12 조회수 85
첨부파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14조의5 1항에 따라 

단체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기간(2023. 1. 3.~2023. 1. 10.)  

충청북도교육청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1.11.~2023.1.16.

2.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붙임. 단체(임금)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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