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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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중앙중학교 | 등록일 | 23.01.12 | 조회수 | 8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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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단체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기간(2023. 1. 3.~2023. 1. 10.) 중 충청북도교육청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1.11.~2023.1.16. 2.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붙임. 단체(임금)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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