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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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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에 따른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청주중앙중 등록일 20.04.07 조회수 173

온라인 학습에 따른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안내

온라인 학습에 따른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2020. 4. 9.()부터 온라인 클래스(원격교육)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합니다.

온라인클래스에 탑재된 ppt, 동영상 등 각종 콘텐츠는 수업 및 수업 지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선생님의 저작물이거나 타인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위반하여 학습 자료를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클래스의 모든 자료는 온라인클래스에 가입하여 학습하는 학생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행위>

학생들은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 25조 제 3) 따라서 온라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동안 수업을 위해 학습 자료를 복제(다운로딩)하여 학습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금지되는 행위>

수업 목적으로 내려받은 학습 자료를 본인 외 제3자에게 배포(출력물의 경우), 전송(파일 업로드)하는 행위

학습 자료를 학습자 본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접근 제한 조치와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예컨대 학습 자료가 게시되어 있는 LMS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알려주는 행위, 학습 자료에 부착된 복제방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해킹 행위 등

특히, 동영상을 포함하여 학습 자료를 인터넷에 게시 또는 타인에게 전송하는 순간, 외국과의 국제적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심각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클래스 학습 자료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전송 및 공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작권법

25(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학교(교육기관)에서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136(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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