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언비어 예방 및 인터넷 사기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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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중앙중 | 등록일 | 20.02.25 | 조회수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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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허위조작 정보(가짜 뉴스) 유포 및 인터넷 사기예방을 위해 경찰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가짜 뉴스의 생성ㆍ유포시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대구 코로나19 확진자의 딸인 여교사가 청주 분평동과 시내 일대를 활보했다”,“학교에서 회의를 하다가 보건소의 전화를 받고 격리됐다”라는 내용은 확인결과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리니, 허위내용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에서 국민들의 사이버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제작한 카드뉴스를 첨부파일로 붙여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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