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중앙중학교 교내 CCTV 신규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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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중앙중 | 등록일 | 19.02.13 | 조회수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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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중앙중학교 공고 제2019-2호 『청주중앙중학교 교내 CCTV 신규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청주중앙중학교 교내(건물 내·외부) CCTV 신규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가.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 나. 학교폭력 예방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계획 가. CCTV 신규 설치 대수: 4대 - 성능: 200만 화소 이상 - 촬영시간: 24시간 나. CCTV 설치 위치: 청주중앙중학교 본관2층 복도, 본관1층 현관, 정문, 분리수거장[붙임2] 다. 학교 사정에 따라 대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예고 개요 가. 시 행 청: 청주중앙중학교 나. 공고기간: 2019. 2. 12. ~ 3. 4. (21일) 다. 의견제출: 2019. 2. 12. ~ 3. 4. (21일) 라. 공고방법: 청주중앙중학교 홈페이지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붙임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3) 제출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기 (4) 제 출 처: 청주중앙중학교 행정실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15번길 17 - 전화(팩스): 043-252-9551(043-257-3094)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2019. 2. 12. 청 주 중 앙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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