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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추가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윤세 등록일 23.09.08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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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연이은 교사의 사망 소식으로 교육계에 비통한 소식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본교의 선생님들께서는 소신을 유지하고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생활지도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교육부에서도 9월부터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습니다.

(주요 전체내용은 학교 공지사항 참조)

이미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하지만 고시에 따라 앞으로 집중하여 적용될 학생생활지도를 안내드립니다. 이는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긍정적인 학교분위기 조성을 위함입니다. 명확한 내용은 꼭 고시안을 읽어보시고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추후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1. 수업 중 생활지도 강화

-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정당한 교육 및 지도에 불응하면 물리적 제지 및 분리조치가 가능합니다.

- 수업시간 내 허락되지 않은 휴대폰과 스마트기기 및 기타 물품은 훈육, 훈계 조치 가능합니다.

(훈육과 훈계는 공지사항 및 고시안 참조)

2. 소지품검사 및 분리보관

- 학생,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학칙으로 소지를 금지한 물품을 소지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선제적으로 소지품검사 및 분리보관이 가능합니다.

- 위에 따라 음주 및 흡연이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상황에는 적극적으로 소지품 검사 및 분리 보관 조치가 가능합니다.

- 위에 따라 9월 중 예정되어 있는 1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2학년 수련활동 중에는 인솔교사가 수시로 소지품검사를 실시하여 학생이 소지할 수 없는 물품은 분리 보관하겠습니. 학부모님께서는 학생들이 금지된 물품을 소지하고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가정에서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내에서 음주 및 흡연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명백한 신고가 접수되면 동성의 생활지원부 선생님이 지도하여 적극적으로 소지품검사를 실시하고 분리 보관 후 보호자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사한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선도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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