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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PM(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윤세 등록일 21.04.08 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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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

PM(개인형 이동장치)업체 증가와 그에 따른 전동킥보드 등 PM의 운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후 PM 운전자가 보도로 주행 중 보행자 인피사고를 야기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보험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되며, 특가법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스쿨존 내 사고 또는 뺑소니, 음주인피사고 야기 시 교특법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아래 사항은 2021513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이니 교통안전에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강화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처벌조항 신설

- 운전자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범칙금)

- 동승자 :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PM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함

- 무면허 운전 시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 처벌

- 보호 중인 어린이(13세 미만)PM을 운전하게 한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승차정원 기준 위반 시 처벌

- 운전자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 시 처벌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약물, 과로·질병 등 운전 시 처벌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202148

청주IT과학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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