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세먼지 . 오존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질병결석 인정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항상 미세먼지 또는 오존 농도를 확인하시어 학생들이 등하교 및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1. 미세먼지 위해성 ‣ 입자가 미세하여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뇌)까지 직접 침투, 천식 · 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 2. 오존 유해성 ‣ 강한 자극성으로 인체, 생물, 구조물, 건축물 등에 피해를 주며, 광화학스모그 원인 ‣ 눈, 코, 호흡기 등을 자극하고 기능을 약화 3. 미세먼지 . 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4월 5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 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4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 · 문자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4.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 •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학교 내 식당 기계 . 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 공기정화장치 가동 |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 •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 수업시간 조정, 등 ‧ 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 학교 내 식당 기계 . 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 공기정화장치 가동 |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