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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 기록부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 운영 안내
작성자 김현주 등록일 20.05.19 조회수 172
첨부파일

학교생활 기록부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 운영 안내문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624()부터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생의 인적사항 중 주소 관리 시 학부모의 증빙서류 제출 불편 해소 등을 위해 학교생활 기록부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 운영을 시작합니다.

연계내용

(연계정보) 학생부에 기재되고 있는 인적사항

  - 송신정보(나이스주민등록정보시스템) :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 수신정보(주민등록정보시스템나이스) : 송신정보에 해당하는 학생의 주소

  - (담임교사) 학생 주소정보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신 가능

    ● 담임교사가 나이스 학적에 등록된 해당 학급 학생에 한해서만 주소정보 확인 요청 및 조회 가능

    ● 학교장 승인 완료 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학생 주소정보 확인 요청됨

   ●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부터 회신된 주소정보를 확인하고, 반영하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에 반영됨

(연계주기) 재학생의 학생부 인적사항(주소) 현행화가 필요한 시기(2)

  - 1학기: 입학 및 진급 후 인적사항(주소) 현행화 시기

  - 2학기: 2학기 초 인적사항(주소) 현행화 시기

(연계방식) 나이스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하나의 파일로 시도별 일괄요청 및 행안부 일괄회신

2020학년도 연계 계획 2학기 운영 일자는 별도 안내 예정

(연계 요청 시기) 2020. 4. 9.() ~ 6.12.()

(조회 가능 시기) 2020. 6. 24.()부터

(유의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무선*을 통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 실시하고, 등교수업 시작 후 동의서 징구 (*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활용 )

 - 2020. 4. 21.() 학부모 사전 동의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2020. 4. 21.() ~ 4. 22.() 동의 여부 회신

20200519

청 주 I T 과 학 고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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