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저영양식품 학교간식제공 금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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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숙 | 등록일 | 11.05.31 | 조회수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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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고열량·저영양 식품" 여부를 판별합니다. 학부모님께서 학교에 간식을 제공할 시는 학교장의 허가 및 붙임파일내역 및 식품의약품안전청(http://www.kfda.go.kr) 홈페이지에 고열량,저영양식품의 판별을 하신 후 간식을 제공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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