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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녀 바로 알기" 학부모서비스 정상 이용 시간은 평일 08:00 ~ 20:00로 그 이외의 시간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시스템 점검 등으로 일시적인 이용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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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신청 대상은 현재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에 한 하며, 졸업생의 경우 신청 및 열람을 하실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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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이 완료되면 이름과 주민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가며, 이후 신청자 정보와 대상 자녀정보를 입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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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열람 신청을 하는 경우는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입력하시고, 자녀의 정보열람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신청자(학부모) 정보에 이전에 입력했던 정보가 나타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버튼을 눌러 정보를 변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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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은 단순 도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관련법률: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아래의 방법 등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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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찾기]를 눌러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를 찾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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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학교 목록에서 대상학교명을 클릭하여 학교를 선택한 후, 자녀의 나머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
※ 학교를 선택하면 과정까지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조회하고자 하는 학년, 이름, 주민번호가 정확해야 학교에서 승인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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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이 완료되면 [신청]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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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 메시지는 행정자치부 규칙에 맞는 주민번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제 주민번호의 경우에도 규칙에 맞지 않는 번호가 있을 수 있으니, 자녀의 주민번호가 맞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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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자료는 타학교로 전출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는 한 한 번의 신청으로 계속 조회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자녀정보조회 참조) 그러므로 아래의 문구가 나오면 기존 신청자료로 확인하시려면 취소를, 새로 신청을 원하시면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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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입력한 내용으로 자녀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자녀정보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아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입력하신 대상자녀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특히 이름 및 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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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중에 아래 메시지가 나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ㆍ도교육청으로 문의하셔서 해당 메시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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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역을 보기 위해서는 학교의 승인이 있어야하며, 승인이 완료되면 자녀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승인기간은 2~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후에도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학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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