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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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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혜화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작성자 청주혜화 등록일 24.04.23 조회수 119
첨부파일

청주혜화학교 공고 제 2024-29

청주혜화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청주혜화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민원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으로부터 교직원을 적극 보호하고자 함.

. 상담 중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

3. 설치계획

. CCTV 추가 설치 대수: 1

- 성능: 200만 화소 이상

. 설치(예정) 시기: 2024. 5월 중(행정예고 기간 만료 후)

. CCTV 설치 추가 설치 위치

- 위클레스 내 상담실(민원 면담실 겸용 공간)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4. 23.() ~ 2024. 5. 13.() 20일간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첨부)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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