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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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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운영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대상 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박성곤 등록일 16.10.06 조회수 3081
첨부파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은 동법 적용대상이오니,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정청탁, 금품등의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은 동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각종 위원회 위원에 해당

 

- 적용내용: 부정청탁금지(5),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6),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7), 금품 등의 수수금지(8),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9)

 

-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제5조부터 제9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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