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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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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
작성자 박성곤 등록일 16.08.31 조회수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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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하여 2015327일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김영란법1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928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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