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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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곤 | 등록일 | 16.08.31 | 조회수 | 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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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하여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김영란법」이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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