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전산기계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령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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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노경 | 등록일 | 13.04.04 | 조회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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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전산기계고등학교 공고 2013 - 23호 충북전산기계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령 충북전산기계고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위원의 자격) ③ 학교운영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이상의 찬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부칙(2013. 4.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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