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하이텍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하이텍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청주하이텍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1인으로 하되, 학부모 4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3인, 지역인사.동문대표.공무원 등(이하 “지역위원”이라 한다) 4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 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 적 방법 등으로 투표할 수 있다. 단, 구체적 방법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 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⑦ 입후보자가 위원정수와 동일하거나 적을 때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 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⑧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으로 송부하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⑨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⑩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단, 구체적 방법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입후보자가 위원정수와 동일하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⑦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단, 구체적 방법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지역위원선출】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개시일】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삭제)
제8조의 2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 3 【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3.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4.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5. 제8조의 2 제4항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제9조【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있다.
제10조【회기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20일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일, 임시회의 회기는 1일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집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안건 제출에 따른 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서면심의 또는 비대면 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발전기금 소위원 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2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①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 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의견수렴이 필요한 심의사항은 미리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야 하 며,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 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4조【심의결정의 통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6조【규정의 개정 등】
① 본 규정중 개정 규정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발의할 수 있다.
② 개정 규정안은 심의전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개정 규정안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운영 규정】이 규정에 정한것외에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9년 4월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초·중등교육법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2. 1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 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2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 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1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