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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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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실시
작성자 남기훈 등록일 17.09.05 조회수 561
첨부파일

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가.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특수학교·인가 받은 대안학교 학생)

   나. 지원금액

대 상

지 원 금 액

비 고

초등학생

20만원/분기

10, 11월 지급

중학생

30만원/분기

고등학생

40만원/분기

   다. 신청기간: 2017. 9. 4.() ~ 10. 27.()[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라.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

   마. 기타

   -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기타문의: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043-265-9575, 262-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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