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실시 |
|||||||||||||||
---|---|---|---|---|---|---|---|---|---|---|---|---|---|---|---|
작성자 | 남기훈 | 등록일 | 17.09.05 | 조회수 | 568 | ||||||||||
첨부파일 |
|
||||||||||||||
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가.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초·중·고·특수학교·인가 받은 대안학교 학생) 나. 지원금액
다. 신청기간: 2017. 9. 4.(월) ~ 10. 27.(금)[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라.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층 마. 기타 -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기타문의: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043-265-9575, 262-6552 |
이전글 |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자 장학금 및 생활보조금 신청 안내 |
---|---|
다음글 | 2018학년도 청주하이텍고등학교(구 충북전산기계고등학교) 입학전형 시행 요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