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업무 직원 청렴행동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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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주엽 | 등록일 | 16.10.28 | 조회수 | 177 |
학교급식업무 직원 청렴행동수칙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 2.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위생적이며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급식품의·검수 등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혈연·학연·지연·종교 등 연고관계를 이유로 특혜를 주지 아니한다. 4.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5.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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