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업무 직원 청렴행동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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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주엽 | 등록일 | 16.10.28 | 조회수 | 144 |
인사업무 직원 청렴행동수칙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 2. 부당한 인사청탁은 거절하거나, 충청북도교육청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청탁등록’에 등록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인적사항·내부정보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한다. 4. 혈연·학연·지연·종교 등의 온정주의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인을 승진·전보·상훈·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업무에 우대하거나 우선하여 처리하지 아니한다. 5.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6.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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