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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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태희 | 등록일 | 16.02.29 | 조회수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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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교육급여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 * 교육비지원 :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
★ 신청기간 : 2016년 3월 2일(수)부터 3월 18일(금)까지 - 교육비지원은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교육급여는 계속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교육비지원만 신청시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iljiro.go.kr)로 신청 가능 - 단, 종전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16년 2월말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도 간편하게 신청 필요 여부 확인 가능 (개인정보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 불가)
★ 진학자(1학년 신입생) 중 중학교 재학시 신청하시 않은 학생은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학생의 경우도 종전 미신청자 중 교육비지원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동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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