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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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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신입생)
작성자 윤태희 등록일 16.01.04 조회수 168
첨부파일

2016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신입생)

 

학부모님께서는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희망을 원하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중인 학생 중 종전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동 기간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신청

 기간

2016년 3월 2일(수) ∼ 3월 18일(금)

 * 교육급여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19만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택1)

① 방문신청(교육비, 교육급여)

② 온라인 신청(교육비만 신청 가능)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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