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 사업 변경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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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방언숙 | 등록일 | 13.02.22 | 조회수 | 20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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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육비 지원 사업 변경 사항 안내입니다. ㅇ.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안내: 2.23(토)18:00~2.25(월)08:00까지 업무 일시 중시 ㅇ. 교육비지원 신청 접수 재개: 2.25(월) 08:00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원클릭" 또는 "복지로"로 신청바랍니다. ㅇ. 교육비 지원 피싱문자 주의 - 교육비지원과 관련하여 상담센터 유사번호(1644-9654)로 결재안내 메시지 유포, 모바일 어플설치유도 복지로로부터 교육비신청 완료문자 발송(발신번호(0000))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상담센터의 번호는 1544-9654이며, 교육비 지원 신청은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원클릭" 또는 "복지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붙임 첨부파일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첨부서류 구비하여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재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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