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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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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 사업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방언숙 등록일 13.02.22 조회수 201
첨부파일

학생교육비 지원 사업 변경 사항 안내입니다.

ㅇ.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안내: 2.23(토)18:00~2.25(월)08:00까지 업무 일시 중시

ㅇ. 교육비지원 신청 접수 재개: 2.25(월) 08:00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원클릭" 또는 "복지로"로

     신청바랍니다.

ㅇ. 교육비 지원 피싱문자 주의

    - 교육비지원과 관련하여 상담센터 유사번호(1644-9654)로 결재안내 메시지 유포, 모바일 어플설치유도

      복지로로부터 교육비신청 완료문자 발송(발신번호(0000))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상담센터의 번호는 1544-9654이며, 교육비 지원 신청은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원클릭" 또는 "복지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붙임 첨부파일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첨부서류 구비하여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재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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