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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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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작성자 윤태희 등록일 10.06.23 조회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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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보상금을 지금하고 있는 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보상제도 안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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