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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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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관련 참고자료
작성자 윤인경 등록일 17.01.24 조회수 237

 

민원의 종류별 처리기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민원의 종류

처리기간

비고

질의민원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

14일 이내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

7일 이내

 

건의민원

14일 이내

 

기타민원

즉시

 

고충민원

※ 고충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 이내의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7일 이내

 

 

 

 

교육제증명 발급 방법

 

교육기관 방문

온라인 신청 및 타 기관 방문

나이스(NEIS)

민원업무 담당자가 민원인의 본인 신분 확인 절차 후, NEIS-[민원]에서 발급

 

어디서나교육민원처리제

나이스(NEIS)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 모사전송(FAX) 민원을 신청하여 발급

 

 ※ 교육기관(학교, 교육청)↔교육기관(학교, 

 교육청)

 ♣ 교육기관이란?

 1. 시·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2. 교육지원청과 그 직속기관

 3. 국·공·사립 초·중등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의거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시설)

 4. 국·공립 유치원

 

 

 

 

 

 

 

 

 

홈에듀 민원서비스

홈에듀(www.neis.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은행용 등)로 본인 확인 후,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각종 제증명 발급

 

민원24

정부민원포털민원24(www.minwon.go.kr)에속하여 공인인증서(은행용 등) 본인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증명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 및 대형마트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민원인 지문 인식으로 본인 확인 후, 제증명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조회

 민원24(www.minwon.go.kr) 우측 빠른메뉴

 무인민원발급 안내

 

어디서나민원처리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신청서 작성 후 교육기관에 모사전송(FAX) 민원을 신청하여 발급

 ※ 행정기관(주민센터)↔교육기관(학교, 교육청)

 

우체국방문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 후 구비서류를 증명기관으로 우송, 민원처리 기간이 7~10일 정도 소요됨

 

 

어디서나 교육민원(FAX) 처리 목록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제3조 별표 관련

 

연번

민 원 사 항

비 고

1

경력증명

 

2

재직증명

 

3

퇴직증명

 

4

퇴직예정증명

 

5

연수이수확인원

 

6

각종 수상확인원

 

7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8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9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

 

10

검정고시 성적증명(중입, 고입, 고졸)

 

11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중입, 고입, 고졸)

 

12

검정고시 합격증명(중입, 고입, 고졸)

 

13

검정고시(병사용) 학력증명

 

14

중등학교 졸업학력(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정정신청

 

15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성적증명

 

16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졸업증명

 

17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18

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19

중등학교 성적증명

 

20

중등학교 제적(정원 외 관리)증명

 

21

중등학교 재학증명

 

22

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

 

23

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24

각종 사실(실적)증명

 

25

병사용 학력증명

 

26

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기재사항 정정신청

※정정신청 대상: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6조의 인적사항

졸업생에 한함

27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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