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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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태희 | 등록일 | 11.10.15 | 조회수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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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발급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분증으로 신분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신철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증명발급 대상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 - 정당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예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 방문자의 신분증 (미성년자의 법적 대리인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음)
○ 증명 발급 대상자가 친족 관계가 아닌 경우 : - 위임장과 발급대상자 및 방문자의 신분증
※ 관련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제13조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 등) ① 보유기관의 장은 법 12조에 따른 열람 청구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삭제 ·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주민등록 등의 신분증명서를 확인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5조에 따라 공인전자서명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이 정보주체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등을 청구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위임장을 작성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령 검색 사이트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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